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협동조합으로서 1.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2.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3. 잉여금을 전액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카페오아시아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다문화여성, 탈북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전액 사회적 목적에 재투하는 회사입니다. 전액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적 운영.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에는 같은 목적을 갖는 카페, 비영리조직, 개인, 후원자 등이 조합원으로 함께 하며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